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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양보 종용한적 없다”

청와대, 우리당에 요청 “사실 아니다” 밝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민연금법 등의 처리를 위해 사립학교법 문제를 양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문 실장이 우리당 정봉주 의원(제6정조위원장)과 통화해 ‘사학법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사법개혁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안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중 원만한처리를 위해 정치권에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사학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시한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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