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민연금법 등의 처리를 위해 사립학교법 문제를 양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문 실장이 우리당 정봉주 의원(제6정조위원장)과 통화해 ‘사학법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사법개혁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안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중 원만한처리를 위해 정치권에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사학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시한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