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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예술단 사태 전면 재조사 착수

문공위 진상소위 무더기 해촉 공정성 여부 규명

경기도의회가 법정다툼으로 번진 경기도립예술단원의 무더기 해촉사태에 대해 추가조사에 착수한다.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25일 도립예술단원 무더기 해촉사태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의회가 도립예술단원 해촉 배경과 제기된 문제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지 두달여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도립예술단원 무더기 해촉사태와 관련, 최근들어 추가적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추가조사 일정은 제222회 임시회 시작일인 오는 5월1일 결정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소위는 이번 추가조사에서 도립오케스트라 신입단원 공모에 합격한 단원들을 대상으로 ▲신입단원 채용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심사위원 선정 타당성 등을 중점 조사해 오디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사방향은 ‘고의적인 해촉’이라는 해촉단원들의 주장을 감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인위적인 영향이 작용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진상조사 소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측에 신입단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신입단원들이 금난새 감독이 운영하던 유라시안필하모닉에서 도립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과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추가조사의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종전 조사 범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전면 재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진상조사 소위는 지난 3월 실시된 진상조사의 수준이 미약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추가조사에서는 언론에서 제기한 추가 의혹은 물론, 금난새 예술감독의 겸임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 소위는 무더기 해촉사태와 관련, 1차 진상조사에서 “심증적인 부분은 있지만 법령 등 규정적인 문제에 저촉되는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문공위 이재진(한·부천5)의원은 “추가조사는 진상조사 소위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초 진행된 진상조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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