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부동산거품 합리적인 충격요법 전개돼야

정부·지자체 감독 부실 부동산 시장 거품지속
합리적 분양가 산출위해 검증능력·독립성 따져야

 

사회적으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몸집이 비대해져 거품이 낀 곳에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가 떠 오른다.

1990년대 중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는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꾸라지들이 노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자연히 운동량이 많아져 고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경쟁구도로 전환해 거품이 낀 곳의 몸집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경쟁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예전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가자문위’가 가동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확산됐다. 천안시가 시행사인 (주)드리미측이 천안시 쌍용동에 38~48평형 297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평당 877만원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자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라는 내규를 들어 상한선을 655만원으로 정하고 불승인 처리하자 시행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어 계속된 고분양가 논란으로 지자체는 앞다퉈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 건설업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자체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를 통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고, 이면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덩달아 건설업체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금융비용이 한 달에 몇 억원씩 쌓여가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분양가라면 웬만큼 양보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만 분양가 인하 요구폭이 너무커서 도저히 계산이 안나온다며 하소연이다.

최근에는 제2기 신도시의 대표주자격인 화성 동탄신도시내 랜드마크를 건설중인 (주)메타폴리스가 화성시와 2개월간 지리한 분양가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분양승인 신청을 취하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메타폴리스측은 “마감재 등 품질을 떨어뜨려도 화성시가 제기한 평당 1335만원 선은 도저히 맞출 수 없어 분양승인 신청 취하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분양신청 철회는 아파트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 몫으로 남을 수도 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를 도출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나 각 지자체의 감독부실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이윤은 보장하되 거품은 걷어내야한다. 그대로 두면 국민생활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검증 능력과 독립성도 따져볼 일이다. 또한 검증과정도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것만이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분양가 자문위가 어떤 원칙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공개된게 아무것도 없다. 물론 자문위원이 공개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로비에 넘어갈 자문위원이라면 애시당초 구성도 말아야 할 일이다.

또 자문단의 결정이 교수 등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시장보호 없는 일방적인 거품빼기가 돼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가 도출되지 않으면 저품질 아파트 탄생으로 이어질게 뻔하고 이는 고스란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분양가 자문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연못에 던져진 메기 일 수 있고,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별 탈 없이 승인을 받았던 건설업체는 자유로운 연못에 던져진 메기 때문에 연못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문턱을 오르내리느라 운동량이많아졌다.

합리적인 충격요법이 전개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