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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층 주상복합 신축 1년째 갈등

성남시에 지상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 시행업체, 자치단체가 1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종일 햇빛을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업체측은 "법적 기준이 없는데도 건물간격을 충분히 띄우고 높이도 낮췄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진행과정
㈜애니씨티투는 2001년 12월 수정구 신흥동 2465의 7 일원 일반상업용지 8천353㎡(옛 수정웨딩홀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들여 2002년 3월 지하 3층, 지상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477가구(용적률 663%)를 짓겠다며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건축심의에서 12차례나 부결 또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12월 업체측이 가구수와 용적률을 각각 272가구와 599%로 줄이고 층고도 20층에서 10∼20층으로 낮춰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결국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주민반발
신축부지와 최단거리로 29m 떨어진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패션몰과 오피스텔에 가려 오전에는 햇빛을 볼 수 없는데 바로 앞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종일 암흑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0층으로 낮춘다 해도 1, 2층 상가가 실제 3, 4층 높이여서 일조권을 보상받지 못한다"며 "건물높이를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35·여)씨는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법적기준만 들먹이며 건축허가를 내주려하는 시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건축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
㈜애니씨티투측이 지난 21일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와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중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주변 여건과 민원을 감안, 건축심의를 통해 건물높이 0.8배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층고와 용적률도 낮췄다"고 밝혔다.
시가 조만간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한신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26일 시청을 항의 방문,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지 주민들은 업체측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성남/김진홍 기자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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