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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20가구이상 집단취락인 와부읍 율석리 목식마을 등 39개소 1.21㎢를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오는 9월말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이상 집단취락중 조안면 진중리 마들마을 등 53개소 1.13㎢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뒤 오는 9월말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50가구이상 집단취락인 양정동 봉두메마을 등 46개소 2.95㎢도 오는 6월말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4년 6월말까지 해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계획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축 등 여건변동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느라 도시계획입안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도시계획입안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해제에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될 별내면 화접·덕송리 일원 등 5.83㎢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승인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2004년말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 기자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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