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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지정대상 확대

행자부, 시·도 5급 이상서 시.군·구 6급 이상으로

그동안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대해 인정되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이 시·도 5급 이상과 시·군·구 6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자치단체 인적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성과와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기존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등급 개념도입과 직무분석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했다.

주요 지방 인사제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편의를 확대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임용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출산정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경우 3세 미만에서 취학전 6세미만으로, 휴직기간은 현행 1년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도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해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 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가 인사운영에 전문적·심층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파견중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관행상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원소속기관의 결원범위 내에서 직급승진을 허용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인사의 공정성 제고는 물론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조직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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