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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음란의 바다’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고전적인 그레샴의 법칙대로 음란한 정보와 도구들이 넘실대면서 건전한 정보들이 밀려나는 역기능에 휘말리고 있다. 문명의 총아인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로 오염되면 많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도 음란해지기 쉬워 타락과 퇴폐 그리고 자멸의 구렁으로 빠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최근 흉포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도 인터넷의 음란 동영상에 탐닉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인터넷 상 음란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6천312건을 적발해 5천535건을 삭제하고 777건을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란물 유포를 위해 개설된 음란카페·클럽(268건, 4.2%)이나 음란사이트(509건, 8.1%)보다 정상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가 1천699건(26.9%)으로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란물은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다.

음란물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3월 29일 음란 동영상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제공업체 대표이사인 박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등위는 영상물 제작자 등의 신청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영등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는 이달부터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떠도는 음란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정보들에 관해 국번 없는 1377번 전화로 신고 받는다. 접수된 내용은 경찰청, 포털사이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음란의 바다’에는 스스로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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