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도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모두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시 예산으로 자기 땅의 진입로를 낸 뒤 땅을 매각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J씨와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감찰에 적발된 남양주시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파면처분했다.
또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 전결로 처리한 화성시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정직2개월 처분하고 부당허가민원처리자 1명에 대해 감봉 1개월, 업무처리를 부정직하게 한 불성실 공무원 8명을 견책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요청한 징계안의 최대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내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단호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