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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정당공천 없앤다

金 법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된다.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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