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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콜 센터’ 무리 추진 시인

“도민 편익증진 시급성 때문에 도의회 승인 받지 않았다”

도,행정1부지사 밝혀

경기도가 추진해온 ‘민원 콜 센터(Call Center)’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1일 제22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 “콜센터 조례 심의 요청과 관련해서 조례 입안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말했다.

정 부지사는 “이번에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벌어졌고 집행부를 대표해 의원들께 사과드린다”며 “도민들의 편익증인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잘못을 공식 시인했다.

정 부지사는 절차상의 문제에 따른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5월 하순에 개원된다”며 “미미한 점은 많지만 도민을 위해 양의를 부탁드리며 올바르게 개원될 수 있도록 보듬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와관련 자치위는 도 조례안의 경우 사실상 문제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자치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 독자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신재춘 의원과 송윤원, 이병열, 박호남, 김제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가 대안으로 마련하는 콜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의 동의로 발의되거나 또는 소위원회가 대안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입법 방식이다.

당초 도는 지난달 제221회 임시회에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 처리된 바 있다.

자치위는 도가 도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26일부터 협상순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는가 하면 3월5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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