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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원 골프장선 공무원?

공무원연금 한푼 안내는데 동일한 혜택
상록GC “대표자 권한 규정위반 아니다”

“규정상 시의원에게도 일반인 요금을 받아야하지만 내부지침에 따라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있다.”

화성상록 GC 골프장이 사업장 지역인 화성시의회 의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특혜시비를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3일자 1면보도>계열사인 천안 상록컨트리클럽 예약담당자는 본지의 취재에 이같이 답변했다.

즉, 시의원은 일반인이지만 사업장 소재 시의원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업을 위한 보험성격의 혜택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3일 본지보도와 관련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이 연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지방의원들에 대해 정부가 유급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수천만원씩의 연봉을 받는 시·군과 도의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공무원과 똑같이 누려 특권의식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골프장은 지역시의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다 부드럽게 받거나 피하는 보험성격이 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화성GC는 지난해 11월 개장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행자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을 대거초청, 시범라운딩을 추진했다가 취소해 접대골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관련 A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골프장 등 행정적 규제를 많이 받는 사업장들은 지방권력이라 할수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내는 연금으로 시의원들의 후생복지까지 신경써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다”고 말했다.

화성GC관계자는 본지 보도와 관련 “사업장의 요금제도 책정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장 대표자의 권한이다. 내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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