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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단체 성과급 도입 초읽기

‘CEO성과관리시스템’ 빠르면 이달말 시행
목표 달성 미달 단체 기본급 감액등 불이익

경기도가 산하단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EO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 최우영 대변인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하단체들의 조직평가와 계획평가 등 대체적인 내용이 파악됐으며, 지표만 파악되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CEO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이르면 5월말이나 6월쯤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EO성과관리시스템은 산하단체장들이 목표를 설정한 다음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이에따라 기존 연봉제로 운영됐던 산하단체장들의 임금이 기본급+성과급으로 재편성된다.

성과등급은 최고 수준의 S(Special)등급부터 A~F등급까지 5~6단계가 검토되고 있으며 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이 차별화 된다.

반대로 목표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본급 감액 등의 불이익 주어진다.

우선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경기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기본급의 10%부터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따라 타 산하단체들도 목표달성과 관련 기본급 조정 등의 규정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은 크게 수익성과 고객만족도 등이며 공기업적인 면을 강조한 공공성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산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도 마련한다.

문화부분의 경우 상업성 보다는 관람객 동원이나 외부 시상 성적 등이 기본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 등 사업추진 성과 관련 내용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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