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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중국 송나라의 여대균이 향리인 산시성의 남전에서 실시한 자치규약을 <주자증손여씨향약>이란 책에 집약했다. 조선시대 김안국은 이 책을 이두로 토를 달고 한글로 풀이한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란 책을 1518년에 간행했다. 그 주된 내용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의 덕목을 해설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환난상휼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척이나 이웃이 결혼하면 웬만한 다른 일을 제쳐놓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가서 축의금을 내고, 다른 사람이 작고하거나 재난 등으로 슬픈 일을 당하면 빈소로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며 조의금을 낸다. 가정에 축의금 봉투와 조의금 봉투를 따로 준비해놓은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의 경사에는 못가더라도 조사에는 반드시 가서 빈소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는 경조사 때 격려나 위로의 말 또는 돈으로 그 뜻을 표시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함은 물론이고 다소의 돈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은 미덕에 속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가계수지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구원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연간 경조비는 50만8000원이었다. 경조비는 전년도에 비해 11.9%가 늘었으며 이것은 소득 증가율 5.1%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경조비 지출은 7조2천762억원에 달했다. 직장인들이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는 순간 긴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경조비는 본질적으로 미덕에 속하지만 미리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의, 미리 낸 사람은 나중에 받을 보험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직장인들은 경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국세청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 직장인이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웃간의 미덕도 계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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