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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체협 사태 1명 정직처분

부적정 행정사례 20건 적발 감사 결과 발표
장부조작 불법 집행 2천여만원도 회수 조치

경기도가 회계장부 조작과 업무태만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킨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는 최근 도생활체육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업무태만과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적정 행정 사례 20건을 적발, 관련 직원 9명 가운데 1명은 정직 처분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나머지 5명은 훈계조치토록 했다.

도는 이와함께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 2천379만원에 대해서는 반납 및 회수토록 조치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진상조사 소위는 조만간 도 감사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소위는 이번 생체협 사태의 경우 신임 사무총장의 인사 전횡이 발단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 생체협은 지난 2월 신임사무총장의 일방적인 인사단행으로 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도 산하단체는 도생체협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더기 구조조정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등에 대한 감사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노조의 경우 관련자료를 도의회 문공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진상 조사 실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도문화의전당은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상태며,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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