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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세분화 지정

장경수 의원 읍·면·동단위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지정단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10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버블지역과 그렇지 않은지역간에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아닌 단순 규제가 되고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를 반영해야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청약경쟁률·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가평, 양평, 여주군 등 자연보전권역 일부와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등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이 포함돼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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