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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의료기 재사용 처벌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적발될 경우 처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0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병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1만5천여 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해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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