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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폭주족은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광속도로 몰면서 스릴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행태는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소리를 크게 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면서 임신부들을 놀라게 해 유산시키거나 날치기와 들치기를 하기도 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역주행, 곡예운전, 도로 가로막기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며 소음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공해에 속한다.

흔히 ‘심야의 무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폭주족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에 가입해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 카페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 둔치, 자양동 뚝섬유원지, 삼성동 코엑스 등에 집결했다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진다. 경찰에 적발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19개 폭주족 카페의 회원만도 12만4천659명에 달한다. 이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질주한다고 가정하면 세상이 굉음의 천지로 변할 것 같다.

몇 년 전 많은 일본 청소년들이 폭주족에 가담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심야와 새벽에 주택가로까지 침투해 잠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등 무법천지를 이루었다. 폭주족의 행패를 지겨워한 한 주민이 그들을 혼내준다는 생각에서 길에 통나무로 턱을 만들어놓았다. 폭주족 여러 명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질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죽거나 다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30일 경찰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폭주차량을 들이받아 갓길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신불수가 된 도망 운전자 빅터 해리스가 제소한 상고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고 당시 경찰은 ‘정당한 강제력’을 행사 했다”며 8대1로 소송을 기각했다. 해리스는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선을 마구 바꾸는 등의 위험한 상태로 6분 이상 달아나다가 변을 당했다.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수명을 재촉하는 폭주는 일종의 자살행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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