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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보육시설 국공립시설 전환

경기도는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20인 이상, 500가구 이상에는 40인 이상 보육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에 유상 임대돼 사설로 운영되고 있다.

도(道)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대신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로 전환되면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보다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도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의 이번 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도내 각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6월15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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