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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시행 “나 떨고 있니” …4개시 단체장 ‘좌불안석’

도내 불명예 1호 누구?

비리를 저질렀거나 행정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소환대상 1호가 누가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경우 주민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경우 탄핵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비리나 불법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직위를 상실했다.

주민소환청구는 주민서명을 통해 소환투표청구가 이뤄지며 이어 투표발의, 투표실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 발의를 위해서는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지방행정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의 경우 신임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1년을 맞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는 1호 소환대상이 누가 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단체장은 K시 L시장과 H시 K시장, S시 L시장, S시 K 시장 등 4명. K시 L시장은 지난해 호남비하 발언으로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추진 중이다.

H시 K시장은 화장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폭행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지역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다.

S시 L시장은 불법도로 개설로 수백억원을 낭비 했다며 주민소송에 휘말려 있고, 이후 시청청사이전 등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S시 K시장은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 외에 일부 시·군에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상대로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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