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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성과급 9천220만원 지급

4급 공무원 최민성씨 세법 개정 공로 1천500만원

경기도는 지난해 수입증대 및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9천22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이 늘린 수입금액은 8건 1천299억원이며, 예산절약액은 12건 2천454억원이다.

이 가운데 4급 공무원 최민성(52)씨 등은 회원제 골프장내 나무 부지에도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공로가 인정돼 1천5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9억원의 지방세를 더 거뒀고, 올해도 24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이병관(4급·51)씨 등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의 협약을 개정해 도가 농협에 지급하는 이자차액 금리를 기존 2.0%에서 1.0%∼2.0%로 다양화함으로써 이자보전금 24억원을 절감했다.

이밖에 ▲무단점유지 자진 철거 유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도라산 평화공원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등 18건 사업도 100만∼1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도는 예산성과금제도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창의성 및 노력 정도에 따라 해마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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