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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저리대출·최대융자 시행

경기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놀리고 있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본지 16일자 2면>도는 21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최저 대출이율과 최대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광역자활공동체 3억원, 개별자활공동체는 1억원 이내에서 전세점포임대자금 및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되며 이자는 종전 연 3%에서 1%로 낮추고 자금상환도 사업자금은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임대자금은 6년까지 각각 연장했다.

이날 현재 조성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두 84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융자된 기금은 26건, 13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 자활사업을 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또는 시·군 자활후견기관의 후원을 받아 광역 또는 개별자활공동체를 조직한 뒤 사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031-24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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