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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승인권 전부 내달라

道 도시개발사무 등 면적 제한없이 지방이양 추진

경기도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등 전반에 관한 승인권을 중앙부처로부터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면적규모에 제한없이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의 경우 20만㎡ 미만에 대해서만, 개발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330만㎡ 미만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했다. 도는 또 도시개발지구 지정 등 도시개발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지구 지정과 개발, 실시계획 승인권 역시 면적규모에 제한없이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도시개발사무 역시 기존까지 100만㎡ 미만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승인권을 지닌 상태였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안할 경우에는 30만㎡ 이상의 구역지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지니고 있어 지자체의 권한은 더욱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지난달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으며 지난 11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전국 광역시·도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는 각 시·도와 연계,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무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주도의 일방적 택지개발로 인해 지자체 특성에 따른 체계적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이를 통한 소득기반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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