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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조례 제·개정관련법 정비를”

도의회 농림위 김충범 전문위원 연구자료 발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이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조례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충범 입법전문위원은 28일 입법전문위원 업무연찬에 앞서 발표한 ‘조례제정 절차에 관한 연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지방자치의 실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또는 중앙 정부 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어 왔다”고 말했다.

조례가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생하기 의해서는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조례 제·개정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용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생활의 일부분이고 만드는 절차도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지방자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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