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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급제 경력우대제 전락?

등급 산정시 서열화 경력 많을수록 책정 유리
일부 공무원 취지 무색 형평성 결여 불만 증폭

경기도가 매년 업무 능력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형평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 등급 책정 과정에서 경력이 유리하게 적용돼 서열화되고, 책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 본청 공무원 2천686명을 상대로 54억6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통해 근무실적과 다면평가 등을 토대로 S등급부터 A, B, C 등 4등급으로 구분, 산정하고 있다.

등급은 각 실국별로 산정한 것을 성과등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그러나 성과 등급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져 당초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장기교육자나 파견공무원 등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최하 등급은 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S등급도 사실상 경력이 좌우해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등급 책정에 참여했던 A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오래되고 서열이 높을 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게돼 있다. 예전보다 많이 덜해지긴 했지만 등급을 산정할 때 경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B공무원도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평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근무평정과 경력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며 “국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공개 석상에서 도지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열별로 S등급을 받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과등급은 개인별 통보만 하고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 공무원은 “성과급은 서열순으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제도”라며 “서열순과 성과가 항상 비례하는 이상 하위직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B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성과급제를 폐지해 수당으로 돌려주던지 아니면 모든 공직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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