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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객원 논설위원>

6월 6일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 및 애국 경찰과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푸르른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된 현충일은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공포되었다.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국립묘지에서 추념식을 갖는다. 국민은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린다.

우리 국민은 어떤 비중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공적, 사적인 것을 막론하고-- 애국가를 부른 다음 묵념 시간을 갖는다. 묵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 국군 장병, 애국 경찰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고인들께 바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요, 만일 옹색하고 위험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인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번영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찬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표지다.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나 국민 중 일부이긴 하지만 조기를 달기는커녕 현충일이 공휴일이란 점에 착안하여 이른 아침부터, 아니 전날부터 휴양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현충일에 삼가야 할 것으로는 사치, 골프, 놀음, 언쟁, 사기, 폭력, 음모, 모반 등이다. 이날 정부와 국민은 애국선열 등을 추모할 뿐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운동을 펼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후세에 그 죄상이 파헤쳐진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친 님들이여, 이승의 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저승에서 편안히 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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