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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불합리 규제 개선 착수

지정 기준지표 개발·사업현황 분석 등 3개 분야 연구 추진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정 기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접경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 적용으로 접경지역 지정에서 배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낙후지역 지표개발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석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분석 등 3개 분야에 대해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지표개발은 정부가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 적용하고 있는 일방적 기준을 개선하자는 의도이다.

현재 정부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보호구역비율 등 5가지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가지 조건이 만족할 경우 접경지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며,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에는 매년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도내 접경지역은 매년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이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수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접경지역 배제가 우려되는 지역으로는 파주교하, 월롱, 양주 백석, 김포 양촌 등 신도시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만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도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낙후지역이라는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지표개발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종합계획 41개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수순과 의식구조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3개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발굴과 우선순위 지정, 접경지역 지원범위 축소 예방과 접경지역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도내 접경지역의 축소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인 근거와 개선 기준을 마련해 도내 접경지역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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