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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 파파라치만 좋네

4월말 현재까지 31개 시·군 지급액 415만원 단 3명이 수령
신고땐 최고 20만원 상당… 포상금 ‘싹쓸이’ 제도 취지 무색

신고보상금을 노린 각종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 역시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청소년유해매체·업소·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상 위반행위 신고시 3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싹쓸이’ 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난 4월 말까지 31개 시·군에서 지급된 83건, 415만원 포상금이 단 3명의 전문 신고꾼에게 돌아갔다.

도 관계자는 “파파라치들이 영세한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업자들의 원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단순 계도차원에 그칠 사안들을 일일이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파파라치의 ‘신고 폭탄’을 제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는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일선 시·군에 신고권자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한 사람 당 신고 가능 건수를 한정하는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포상금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과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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