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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발목잡힌 광교 법조타운

1만여평 조성원가 평당 750만원 화들짝

법원 검찰 부담금만 1500억 ‘再考’천명
이전 물거품 우려에 민원인만 불편 클듯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법조 타운의 광교 신도시 이전이 불투명하다.

개발 부지의 조성 원가가 턱없이 비싸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18일 법무부, 대법원, 수원지법, 수원지검,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수원 이의동 용인 상현동 등 광교산 일대 340만3천여평의 부지에 광역 행정 및 첨단 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 복합도시 겸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개발 부지내에 각각 1만여평의 수원지법, 수원지검 신청사 이전 부지를 반영했다.

이들 공공 기관의 기존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된데다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부지 이전을 약속 받았다.

지방공사측은 비밀 유지와 효율성이 요구되는 이들 기관의 업무 특이성을 받아들여 기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 검찰 부지 1만1천여평을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편입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원지법, 수원지검은 2016년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 사업성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 신도시의 조성 원가가 평당 7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 타운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광교 신도시의 조성 원가가 이같이 책정될 땐 법원, 검찰이 부담해야 할 토지 대금이 무려 750억원씩에 이르기 때문.

실제로 법무부와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엄청난 조성 원가를 전해듣곤 ‘이전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결정되면서 평당 250만원에 부지를 공급받은 것이 수원지법, 수원지검의 광교 신도시 이전 불가 입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타운의 광교 신도시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과 항의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원 검찰의 이전은 사실상 전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차원인데 이를 ‘조성 원가’기준으로 못박아 이전을 봉쇄한 것은 위민행정에 배치되며 법규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신축중인 안양지원이 문을 열더라도 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이어서 민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등법원 설치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교신도시의 조성원가가 평당 750만원 이상으로 추정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전 부지의 접근성도 현재 부지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비, 현재 부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지 못하게 돼 있어 법무부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성원가 인하는 어렵다”며 “아직 조성원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시기가 아니고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뭐라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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