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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청사 전체 금연구역 지정 흡연 적발때는 범칙금 부과

경기도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관, 신관, 별관 등 1만318평 규모의도청 건물 내에서는 일체의 흡연행위가 금지되고 담배를 판매할 수도 없으며 흡연행위 적발시 경범죄 처벌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앞두고 청내 8곳에 마련된 흡연구역을 모두 폐쇄하고 금연을 홍보하는 안내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 건물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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