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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초과 영유아식 회수

식약청 시중유통 156개 제품 조사 4개 제품 회수 조치
설사·구토·복통 유발 바실리스 세레우스균 기준 완화

식중독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시중 유통 영유아식이 회수 조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영유아식에 든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시중 유통중인 156개의 영유아식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로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한다식약청은 검사결과, 8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고, 이 가운데 기준치(1g당 100마리 이하)를 초과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해당업체에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넘어 검출된 제품은 일동후디스의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유통기한 2007년 7월17일),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유통기한 2008년 5월2일), ‘후디스(초코)Hikid’(유통기한 2008년 6월7일), 매일유업의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유통기한 2008년 1월23일) 등이다. 특히 ‘후디스아기밀유기농1’에서는 무려 1g당 2만1천 마리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후디스아기밀유기농1‘ 제품은 2006년 10월에 이미 생산 중단했으며, 신속하게 회수조치가 이뤄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영유아식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준규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규격을 완화해 검출기준을 1g당 100마리 이하로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된장과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장류식품에서는 1g당 1만 이하, 선식에서는 1g당 1천마리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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