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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억제는 정부의 월권”

이기하 오산시장 ‘협의 없이 제한’ 부당하다

이기하 오산시장(사진)은 19일 “건교부가 자치단체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오산동 일대 87만평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는 올해 투기 우려가 있는 소유권 이전 신청은 7건(7천여평)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투기 억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발을 제한 것은 중앙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동탄2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신도시주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오산동 일대 87만평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향후 5년간 토지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되며,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이 시장은 또 “해당 토지는 신도시 발표 전부터 시가 물류센터, 주상복합, 쇼핑몰 등 97만평 규모의 대기업타운을 조성할 예정지로계획,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곳”이라며 “사업이 무산되면 시는 민간개발 업체와 주민들에게 해명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중인 리베라, 상록, 기흥 등 3개 골프장 198만평외에 골프장 건설 예정지 2곳 34만평도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골프장을 존치하면서까지 오산시의 자치행정권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동탄2신도시 개발로 경부고속도로와 오산IC의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와 오산IC를 이전하고, 오산남부대로 확장과 동탄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남북측과 동서측 우회도로가 신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이번 조치로 오산시민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됐으며, (건교부의 개발제한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이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교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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