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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개정안 행자위 통과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력소”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전체회의에 이어 20일 행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동료의원 17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정 의원은 제안 취지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번 대체토론을 거치게 되며, 행자위를 통과한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신설 허용 ▲지원도시사업의 민간제안 가능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대상에 포함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 가능 ▲종합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 예산요구 및 지원규정 등이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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