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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난상토론 끝 “계류” 새 국면

“입법발의 당연한 의무” vs “상위법 위반 신중을” 찬반 팽팽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공위는 21일 문공위 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 등 69인이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간 난상토론 끝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도의원들의 입법발의는 당연한 의무로 재의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공위측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만큼 개정안 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입법예고 불필요= 고유업무인 조례안 발의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 문제도 명확한 법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복(한·고양5)의원은 “행정절차법 상에 있는 입법예고 의무는 도지사가 입법발의를 했을 경우 해당하는 사안이지 도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절차법상의 법적인 사안이라면 조례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문위원은 법률 검토시 명확한 법 규정에 근거해 입법 예고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했다기 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며 심의보류를 요청했다.

이경천 의원도 “의원발의에 입법예고가 없고, 국회에서도 없다”며 “지방자치의회에서 법이 없을 경우 국회법을 따른다.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문광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다”며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문화재청에 질의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위법 사항으로 재검토해야= 유영근(한·김포1)의원은 “도 문화재의 경우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한·부천5)의원은 “현안이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듯한데 협의하는게 어떻겠냐”며 “헌법에서 입법권을 부여했는데 스스로 이를 훼손하려는 것은 경기도 의회의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백승대(무소속·광명2)의원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필요한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간을 두고 가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임위간 신경전 양상= 문공위와 자치위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공위는 이 의원 등의 개정안에 맞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입법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 및 경기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위 일각에서는 문공위가 이번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법률 검토를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전망은= 문공위가 김문수 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김 지사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지사가 거부할 명분도 없이 모든 부담을 혼자 뒤집어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와 문화재청 간 사전협의가 이뤄져 도 안을 승인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문공위에서 재의요구를 무릅쓰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던지 아니면 부결시키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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