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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기관 수익사업 채비 법률개정 추진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 관광공사는 21일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공사 재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사는 이날 도의회 문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관광공사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경영수익 증대 차원에서 공사 사업의 범위에 공사 재산의 임대사업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은 공사 재산의 임대사업 추가와 21C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원 중 부사장직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 중 부사장을 삭재함과 동시에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도 수정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보사여성위에 제출, 이번 회기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시험·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용역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인건비, 자재비, 그밖의 경비 등 원가계산 방식을 통해 산정 부과하고, 기타 수수료 부과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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