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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박·펜션 화재 무방비 노출

道소방재난본부, 숙박시설 포함안돼 소방법 규제 안 받아
641개 업소 조사 30곳 미신고·410곳 안전기준조차 없어

민박·펜션 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이 시설들이 화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검사 결과 총 641개 대상 중 30개 업소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또 410개소가 넘는 민박시설은 안전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가철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 민박시설의 경우 소방관계 법령에도 규제를 받지 않아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내장재도 대부분 목재 합판이나 가연성 물품을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민박과 펜션은 시설운영의 편의성을 위한 임의구획으로 피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검사와 병행해 관계자 등 909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민박시설 자체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영업을 하면서도 안전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또한 방이 3∼6개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민박·펜션의 경우 관계자도 1∼2명에 그쳐 효율적인 소방훈련이나 체계적인 교육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며 “한시라도 빨리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들 시설들에 대해 숙박시설로 포함시켜 소방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상태지만, 방재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박·펜션은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계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관할 시·군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관련법에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치 의무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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