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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근로자 월 78만원”

문병호 의원, 최저임금 수준 처우개선 시급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26일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보통 인부 단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78만원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와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인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의 경우 우지기업주식회사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수준이고 이 중 여자 근로자들의 임금은 7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주)대한에너지관리와 청소계약(2006년 기준)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약70만원이며 식대·상여금·각종수당을 포함하고도 76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보통인부 단가는 시급 4천771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99만7천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의 청소용역 근로자 월급여는 보통인부 단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 의원은 “법무부는 약 8%, 대법원은 약 10%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해 물가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안으로 ▲청소용역계약금에 대한 적정한 인상율 반영 ▲입찰당시 입찰금액에 근로자들의 기본급여와 성과급 포함 설계 ▲입찰업체 선정시 낮은 입찰가 우선이 아닌 근로자 처우의 충분한 반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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