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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맑은물 지키기, 도·수공 협력 필수”

‘물값 연동제’ 추진을 위한 도 정책 세미나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와 물값 징수주체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값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팔당호 관리 및 공급체계를 보면 도는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값 징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물 값은 수자원 공사가 가져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팔당호 물값 연동제’를 제시했다.


개선·징수 주체 따로따로…비용 대비 효율 떨어져
1.5ppm 기준 BOD 수치 따라 물 ‘연동 요금’ 적용
水公 수질개선 지원 동참땐 주민·수질개선 효과 업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이중고=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지난 2000년 BOD 1.5ppm에서 2006년 1.2ppm으로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이뤄냈다.

도는 팔당 유량의 1.6%밖에 되지 않지만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경안천의 지천 중 수질 오염도가 높은 금어천에 생태습지를 조성했고, 경안천 본류의 정화를 위해 생태수질정화시설 및 인공습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인근 도민들은 월 1∼2회 매몰 쓰레기를 줍는 등 경안천을 살리기 위한 정화활동을 해왔다.

도는 팔당호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미 5개의 하수처리장과 15개 마을하수도를 준공했으며 하수처리장 13개소, 마을하수도 44개소는 공사중에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에는 30개소의 지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6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6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공영제추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팔당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 연간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약 912억원으로 추정되며, 655억원 정도가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어 그 피해정도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팔당호 ‘물값 연동제’가 왜 필요하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음에도 물값 징수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팔당 상수원을 수도권에 공급해 원수요금 및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질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해 댐용수 사용료 수납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가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에 모두 해당돼 지원에 대한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값 연동제’가 실시되면= 도는 물값 연동제의 기준을 BOD 1.5ppm(2000년 기준)으로 정하고 0.1ppm 증감시 댐용수 요금을 5% 증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질개선시에는 수자원공사가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이 악화됐을 때는 도가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6년 댐용수요금 1천51억원을 기준으로 0.1ppm 개선시 약 52.5억원의 연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물값 연동제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에 팔당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41억원)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값 연동제가 시행되면 팔당호 수질개선에 의한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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