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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강화 수거중단 사태 우려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 돼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전국 곳곳에서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때 폐수의 수분함량이 95%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41곳 중 ‘수분함량 95%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는 전체의 80%인 110여곳에 이르지만 이들 업체 역시 폐수의 해양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폐수에서 고체 형태의 고형물을 분리하더라도 염분, 설탕 등 다른 성분으로 인해 수분 함량이 9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수처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의 경우 폐수 해양배출 자격이 박탈 돼 전국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해경은 2006년 6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을 둬 단속 강화에 대비할 시간을 준 만큼 7월부터는 규정대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쓰레기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식물쓰레기 폐수 유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 아래 단속을 강행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의 처리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수의 해양 배출량은 해양투기를 허용한 2004년에는 70만㎥이었으나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크게 늘어나 2006년에는 166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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