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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조례개정안 정례회 처리 무산

도의회 상임위 본회의 상정 않고 내달 임시회 처리 합의
양의장 “깊은 논의 필요” 이경천 의원 “절차 하자 없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 입법 건의안’이 논란끝에 정례회 상정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천 의원등 70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29일 폐회되는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치 않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태흥 의장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사안을 보니 금방 끝날 것 같지 상임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경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문공위에서 계류시켜놓고 건의안만 올린 것은 합당치 않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양 의장은 “두 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거나 계류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내일(29일) 건의안도 상정치 않기로 한 것”이라며 “7월 임시회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만큼 두 위원회가 다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장은 “의원입법 발의는 입법예고나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다”며 “(개정안을)그냥 해도 되지만 문공위에서도 의견이 상충된 이해 관계인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경천 의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안인 만큼 내용상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공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일부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나와있는 규정을 몇 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치시대 생활이 몸에 베어서 그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수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문공위에서 논의를 제의해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공위에서 제출한 건의안 중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공위가 발의한 건의안 제안사유 중 ‘...지정 운영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사유 재산권을 많이 침해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도 지정문화재 구역의 토지매수정구권 등 보상 여부는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지 중앙에 건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도 매수 비용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주변구역까지 매수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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