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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비행장비 구매, 허위 문서…특혜…‘총체적 부실’

감사원 감사, 전·현직 직원 4명 고발 6명 징계 요구
내년 도입 터보프롭 비행기 수색·구조임무 부적격

해양경찰청이 해상경비·구조용 비행기와 함정탑재용 헬기 등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없이 추진하고, 부실한 기술검토는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까지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2005년도 해양경찰청 재무감사’ 결과를 2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비행기와 헬기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해경 경비구난국장 C씨 등 전·현직 해경직원 4명을 고발하고,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해경이 해상경비 등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조사나 장기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별도사업으로 1~2대 단위로 구매해 예산절감이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했다고 지적하고이를 개선토록 해경청장에게 통보했다.

해경은 특히 해상 경비·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규격을 정하는 ‘함정건조·장비선정위원회’에서 논의도 안된 특수규격을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추가하고, 조달청의 입찰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입찰 예정업체들이 ‘이 특수 규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시했다.

이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은 결국 스페인 CASA사의 C-212-400 기종으로 낙찰됐지만 낙찰과정에서 해경은 이 업체가 국제적인항공당국(FAA, CAA) 등이 발급한 임무장비의 형식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인증서가 있다는 이 업체 국내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입찰 제안서 검토과정에서 항공공학 전문가 대신 전문성이 부족한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를 참여시켜 성능을 과장해 제안서를 작성한 CASA 기종을 적격 처리했다. 이 기종은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 입찰규격 조건보다 체공능력이 미달되는 등 ‘부적격’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인 터보프롭 비행기는 성능이 입찰규격을 충족한 후 인수하고, 입찰제안서를 과장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해경은 또 함정탑재형 헬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함정의 갑판에 설치된 헬기 착륙용 ‘그리드’와 원활하게 결합되는 ‘하푼’ 장치를 정착하도록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 이와 맞지 않는 하푼을 장착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헬기를 구입키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유로콥터사의 헬기 인수 검사시 해경함정의 그리드와 결합시험도 하지 않고 정상인 것처럼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고, 헬기 기술검토회의에서 기술위원이 ‘항행중인 배의 선수·선미가 파도에 의해 상하로 진동하는 종요 성능이 입찰규격에 미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했다.

감사원은 “터보프롭 비행기는 열상장비를 장착하지 못해 해상수색과 구조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함정탑재형 헬기도 기상조건이 악화될 경우 헬기의 함상 착륙능력 미달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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