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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할 경우 반드시 국회동의 거쳐야”

문병호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청문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을 주고,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특정 정당 출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사회적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급한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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