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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그린벨트 불법행위 근절나서…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단계별 강력 추진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및 유원지 계곡내 무허가 음식점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GB내 무단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이에따라 자진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팔당댐 하류지역 무허가 음식점과 포장마차에 대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또 오는 10일에는 수락산유원지 계곡내 무허가 음식점 26개소를 강제 철거하고 행정력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가운동과 별내면, 조안면 지역내 대단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8월중에 강제철거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개발제한구역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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