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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징계 형평성 논란

道 2청 폐기물 단속소홀로 불법 매립조장 관련자 6명 문책
前근무자 제외 지적에 “감독부족보다 조직·고의성에 무게”

경기도 제2청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청 감사관실은 최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불법성토에 대한 적정조치 여부와 폐기물량 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단속소흘 등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문책을, 불법행위는 원상복구토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시 건축과는 지난 2002년 지금동 농지에 불법으로 6천704㎥의 폐골재·토사를 성토했고, 올해 5월 진입로를 개설, 120㎥의 자재를 야적한 행위를 방치하다 올해 6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무기성오니(4천879㎥)로 성토한 위법행위도 행위일로부터 29일이 경과된 지난해 11월 적발했다.

무기성오니는 영농을 위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50cm이상 성토된 무기성오니만 원상복구하면 된다’라며 행위자에게 설명하고 과다성토 사실만 계고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조장시켰다는 지적이다.

지금동 일대 불법으로 성토된 무기성오니(1천666㎥)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행위이나 최초 행위일로부터 26일이 경과된 5월21일에야 적발했다.

2002년 성토된 폐골재·토사(3천120㎥)와 올해 4월 성토된 무기성오니(4천680㎥)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5월29일에야 적발하는 등 지도·단속업무를 소흘히 해 총 1만5천577㎡의 농지에 1만7천929㎥의 무기성오니와 폐골재·토사 등이 성토돼 불법으로 형질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폐기물산정도 시 관련부서는 지난해 10월5일과 올해 4월25일부터 5월19일까지 성토된 폐기물량이 8천105㎥(15톤 트럭 810대분)임에도 지난해 성토된 488대분의 무기성오니의 불법성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300대분만 그대로 인정 고발함으로서 사건을 축소·묵인 등의 의혹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2청 감사관실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등 시정조치와 훈계 3명, 경징계와 중징계 각각 2명 등 7명을 문책하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이전에 근무했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일부 공무원이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속 소흘의 책임을 물어 건축과 건축 5급과 행정 6급 모 공무원을 경징계, 청원경찰 2명은 중징계를, 폐기물량을 부적정 산정한 화공 6급과 행정 8급 모 공무원은 훈계 등이다.

5급 이상과 중징계자는 조만간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대해 2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에 있던 공무원들도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2002년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끝났다”며 “일상적인 지도감독 부족 문제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 부시장에 대해선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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