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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토론회 무단 불참땐 처벌”

심재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5일 선거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입원, 4촌 이내 친·인척의 장례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공직 후보들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공직선거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토론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해 벌칙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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