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로 부터 소매점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내 건축물의 상당수가 준공 후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9일 이후 소매점 용도로 사용을 승인해 준 77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2일 건축물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52건의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증축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불법 용도변경 46건, 불법 증측 6건 등이며 시는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물 대부분은 소매점 용도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뒤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설계 상담시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