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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광역소각잔재매립장 합법 판결

법원 ‘광역폐기물처리설치 무효’ 항소심서 기각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이하 에코-랜드) 공사가 법원으로부터 또 한번의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공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전·현직 시의원 박모씨 외 1인이 제기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의고시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협약이나 고시 자체에 직접 원고(전·현직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처리 된데 불복, 같은 해 12월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건이다.

한편, 에코-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현재까지 총 10건이 제기돼 7건은 남양주시가 승소하고 3건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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