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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호구역 주변 생산 농수축산물, 군부대 우선구매 추진

특별법 제정… 생활환경 피해 토지주에 매수·교환 방안도 마련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관할부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한 생활환경 피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발의,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안은 군사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중앙군사시설민원대책위원회(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주요 특별법안은 국방부장관은 생활환경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군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원계획을 수립·수행하고 국가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을 벗어난 군사시설의 설치·운용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토지 등의 매수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매수·교환 청구의 절차, 매수·교환 가격의 산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 신·증축 또는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 해야 한다.

군사시설 주변지역내의 초·중·고교와 그 재학생에 대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과 대학입학특별전형시 특혜를 부여하고,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근무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생활환경피해가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거주자 중 이주를 원하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수립·수행해야 하고 생활환경 피해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을 매수 또는 교환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국가배상 신청·토지의 매수 등의 안내·대행이 가능하고, 이같은 사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환경기준, 안전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위험구역 등의 기준을 정하고 국방부 장관은 생활환경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고 의원은 “지난 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지정 이후 30년 넘게 안보라는 명목하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면 군과 주민이 상생하는 길이 모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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