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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남발·악용 단호 대처”

道 시장·군수협의회 고의·정략적 이용 엄중 경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김문원 의정부시장)는 주민소환제가 단체장의 업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 이용 등을 엄중히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도가 입법 취지와 정신에 맞게 지방정치 발전의 큰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부패가 입증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단체장에 한해 합리적 소환제의 적용이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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