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김문원 의정부시장)는 주민소환제가 단체장의 업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 이용 등을 엄중히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도가 입법 취지와 정신에 맞게 지방정치 발전의 큰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부패가 입증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단체장에 한해 합리적 소환제의 적용이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1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