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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대부업체 이자율 더 낮춰야

등록대부업 이자율49%↓ 불법 사금융 진입 가능성
관리감독·형사처벌 강화 소액대출사업 활성화 시급

 

재정경제부는 7월 5일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66%에서 연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개인간의 사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두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연49%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는 연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면서도 무등록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등록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제도 금융권의 소액 신용대출의 금리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장은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9%의 낮은 이자율로는 대부업체들을 제도권 영역에 잡아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반응에서부터 1,2위를 제외한 여타 등록 대부업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사금융 양성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이자제한법이 부활되게 된 배경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약정이자에 대한 상한 규제가 없어지자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금리 사채업이 성행했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대부업체의 등록 및 최고이율 제한 등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영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자 이를 잠탈하는 무등록·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해 제도 금융권의 저금리 이자율을 비웃으며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규제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이 부활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연30% 최고이자율과 등록대부업자의 49% 최고이자율은 시장의 반응처럼 과연 심하게 낮은 것인가? 우선 현재의 금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당시나 그 이전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대출이자율이 연7-8%인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IMF 당시의 초고금리보다는 물론 IMF 이전의 연12%의 금리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30%나 연49%의 이율은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대부업체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IMF 이전에는 연12% 수준의 고금리 상황이었는데도 과거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이자율 상한선을 연25%로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의 저금리 금융시장 상황이나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연20%로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이자제한법령에 규정된 연30%의 최고이자율은 너무 높다. 그리고 선진 각국의 경우 대부업의 이자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에게 적용될 연49%의 최고이자율 또한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추가적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부업법령과 이자제한법령의 최고이자율을 지금보다 더욱 낮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출이 한층 어렵게 될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사회투자재단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을 하루빨리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사법부는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형사 처벌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자본주의의 필요악이라 불리는 사채시장의 정화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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