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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거래, 현금성결제가 어음결제 첫 추월

중소기업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가 사상 처음으로 어음결제규모를 앞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의 일반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된 결제수단내역의 반기별 분석결과 6월말 기준 현금성 결제 잔액규모가 17조8500억원으로 상업어음할인잔액 14조2468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할인잔액 대비 현금성 결제비율(대체비율)은 125.3%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00년말 21.5%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84.5%로 어음결제가 현금성 결제규모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비율 급증에 대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와 하도급 벌점감점·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효과를 낸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인센티브연장외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하는 업체는 다음해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체를 면제하고 우수업체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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